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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1절 총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4조(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2012.8.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2009.2.5>

7. 삭제<1998.1.7>

8. 삭제<1998.1.7>

9. 삭제<1998.1.7>

10. 삭제<1998.1.7>

11. 삭제<1998.1.7>

12. 삭제<1998.1.7>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30, 2020.1.7>

③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30, 2020.1.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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