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개정 2019.9.2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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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수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개정 2019.9.2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