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7조(과오납의 반환)듣기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