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4절 계약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