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듣기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