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4장 물품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