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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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1절 예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