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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69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2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6호,2022.6.14>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34호,202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3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96호,2012.11.23>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60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