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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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