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2022.6.14,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14>
③ 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6.30>
1.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형태, 근로시간, 휴가ㆍ휴직 등 근로여건
2.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와 그에 대한 예방 및 조치 현황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6.6.30>
1.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그 결과의 공표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