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6.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