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원의 자격)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