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23>
③ 공제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