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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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