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