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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96호,2026.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호,2023.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9호,202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지도자의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전환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실무경험 산정 시 그 자격 전환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등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중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본다.

부칙 <제699호,202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1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교과목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ㆍ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41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1호,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17.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16.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부분, 제5조의2, 제5조의3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9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22호,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1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의2, 제10조제2호,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39호,2009.11.30>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3항, 제28조, 제3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0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및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88호,2007.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면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297호,200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제6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③(사회복지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회복지관에 한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부칙 <제233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0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