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8.3][종전 제22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8.3>]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