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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1.30][제4조의3에서 이동 <2020.12.11>]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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