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8.3>
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본조신설 2008.11.5]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