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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71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01호,202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6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832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0호,2018.10.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1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437호,2016.8.3>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6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856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감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2924호,2011.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864호,2009.11.30>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3호,2008.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단서ㆍ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3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란 다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6호,200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53호,2004.9.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생략

부칙 <제18501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중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814호,2002.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3호,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9호,1999.10.30>

이 영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9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 별표 2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가목 단서의 규정에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사회복지사 2급란의 제1호 및 동표 사회복지사 3급란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10.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부터 3년이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에 관한 특례) 중앙협의회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행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등기한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