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듣기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8.3][제10조의5에서 이동 <2018.10.23>]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