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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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