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이사회)
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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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