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6.11>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6.11>[전문개정 2008.10.28]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