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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83호,202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3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08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98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3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1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9453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18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782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7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1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부칙 <제16738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47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8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923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5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취임하는 임원 또는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ㆍ도에 두었던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5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ㆍ군ㆍ구에 두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6조(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위촉되었던 복지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8, 제41조의3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84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25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999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3996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93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장의2(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제15조의6"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618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기초연금법) <제12617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초연금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1856호,2013.6.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442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부칙 <제11239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1009호,2011.8.4>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부칙(입양특례법) <제1100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98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099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저목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54조, 제5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제1항(「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 신설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제34조의3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처분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법인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3제5항"을 "제34조의4제5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
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784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26호,20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생략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261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장애인연금법) <제10255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ㆍ제4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제42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전단ㆍ제4항,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8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66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고지의 준용)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의4에 따라 이미 보호를 실시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7> 까지 생략
<46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