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듣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