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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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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2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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