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