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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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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3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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