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듣기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