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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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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4장 보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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