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7.10.24>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 제1장 총칙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7.10.24>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