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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2025.1.2>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22.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제2호사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2020.3.10>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17.8.8>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1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45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15.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 제3호다목1)가)(4)에 따라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1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4.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거나 등록한 자는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자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제1항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호,2012.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공기관의 장 등의 자격기준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 1 제3호나목1)마)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5호,2012.2.3>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