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①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본
3. 채용하려는 제공인력 본인의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②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