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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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