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092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연간 지급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38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35호,2021.12.2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16>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0533호,2020.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등에게 알린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147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5호,2017.7.24>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68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087호,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81호,2012.2.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