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