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제공인력은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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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공인력은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