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청문)듣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