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ㆍ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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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ㆍ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