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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89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주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027년에 처음 실시한다.

부칙 <제34746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18호,2024.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2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요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립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설립 이후 최초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