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