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ㆍ도서비스원 임원 해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