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의 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5. 설립 후 5년간의 시ㆍ도서비스원 인력 운영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1. 통합ㆍ해산 사유
2. 통합ㆍ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 통합ㆍ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제목개정 2024.7.23]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