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