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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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