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원)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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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