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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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