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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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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1]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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