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